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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김천실내수영장서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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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실시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수영평가 모습(포항해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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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 보유자를 선별하는 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치러진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은 오는 22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실내수영장에서 2022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험은 해경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수상구조사는 국내 수상구조 안전분야의 유일한 국가자격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해수욕장과 수영장, 워터파크, 선박 등에서 구조·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안전교육법에 의한 안전교육도 할 수 있다.

지난 해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평균 합격률은 67. 3회에 걸쳐 46명이 응시해 31명이 합격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수상구조사 배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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