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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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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천군청 전경(헤럴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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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최대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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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은 1231일까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사회에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손을 잡아 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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