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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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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 전경.[달성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이 현풍읍 소재 A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달성군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제지 제조 업체 A사가 지난해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폐지를 재활용해 골판지를 생산하는 A사는 제조공정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열에너지 생산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달성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이로 인해 대기오염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인근 주민의 인체와 동·식물이 생육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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