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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신용대출 15분만에 갈아탄다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비교해야
2영업일→15분으로 축소
주담대 대환대출 12월 선보인다
[123rf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3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15분 만에 뚝딱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대출을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온라인·원스톱으로 신용대출 대환…최대 6800억원 움직인다=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앱과 주요 금융사 앱을 통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갈아탈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 참여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다. 다만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요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해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만큼 각 사가 대출고객 유치에 참여할 것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대출갈아타기를 선택, 기존에 받은 대출을 확인한 뒤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면된다. 이 과정에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플랫폼‧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개별 금융사가 신규로 플랫폼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규모를 전년도 신규취급액의 10%인 6800억원 혹은 4000억원 중 적은 수치로 시범운영단계에서 보고 있다”며 “취급동향을 계속 살펴본 뒤 필요하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제한없어,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면 대출시행 6개월 이후만 가능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이용이 불가하지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 모든 카드론 조회도 가능해진다.

또한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것으로 봤다.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렸던 보다 시간을 앞당긴 상태다.

금융당국은 향후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용편의‧중개수수료, 자사의 영업전략을 고려해 제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이동하거나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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