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연대보증”…166억 떼먹은 40대 2심도 집행유예
2심, 1심 선고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에 고려 선고
166억 사기, 36억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6~2017년 수익 보장을 내세워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건물 소유주였다. A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한 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