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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장사’ 논란 홀트, 정부 지원금 없다지만…年 보조금만 500억원
2021년 연차보고서 정부 보조금 479억원
홀트 "국가 지원 없다…회계처리 규정 오해"
입양업무 국가 책임 강화법, 홀트 "신중해야"
입양인 신송혁(아담 크랩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송혁씨는 4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학대 피해와 시민권을 얻지 못해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위법 입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날 1심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공개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아동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으로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홀트를 향해 해외입양 관련 수입을 확대하려고 입양아동 기록을 위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해외입양 절차를 간소화해 입양 수수료, 국외 후원금 등의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다.

20일 홀트의 2021년 연차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21년 한해 홀트의 보조금 수입은 479억4749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의미한다. 보조금 수입은 홀트의 전체 수입 가운데 66.2%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홀트는 목적사업 수입의 비중은 6.8%에 그쳤다. 대신 후원금 수입이 16.5%을 차지한다.

홀트아동복지회의 2021년 연차보고서.

하지만 홀트는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홀트 운영비는 목적사업 수익에 해당하는 입양부모의 입양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입양비용은 입양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입양 왜곡된 인석 너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손윤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본부장은 발제 자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다르게 입양은 중요한 아동복지분야임에도 국가 지원 없이 사업대상자인 입양부모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홀트는 헤럴드경제에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얻는 수입은 세입항목의 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조금의 성격보다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보전 받고, 위탁모에 지급되는 요보호아동의 생계급여 역시 홀트의 정부지원금으로 회계 처리된다는 것이다.

홀트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의 한 가지는 정부가 요보호아동에게 주는 생계급여로 위탁모에게 전액 지급된다”며 “다른 지원금은 국내입양수수료다. 아동의 국내입양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양부모의 친양자로 등록되면 아동 1명명 270만원의 비용을 양부모 거주지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입금되는 돈은 세입항목의 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국내외 입양업무와 관련해 홀트 등과 같은 민간 입양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입양을 희망하는 측과 입양 대상 아동을 연결하는 업무를 민간 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관장하게 된다. 입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도 부합한다.

홀트는 해당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홀트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개정안이 입양 절차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간 입양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입양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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