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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밤 11시 이태원 참사 알았다”던 이임재…참사 당일 밤 8시부터 무전 청취
검찰 수사결과 “8시30분부터 무전 들어”
112상황실장에 수차례 전화도 걸었으나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18일 구속기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조사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후 8시30분부터 112치안종합상황실 무전을 듣고도 인파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참사 당일 밤 11시에 상황을 인지했다”는 이 전 서장 주장과 배치된다. 공소장에는 참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이 전 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헤럴드경제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 무렵 무선 송수신장비가 완비된 용산경찰서장 전용관용차에서 대기하며 경찰서 무전기를 청취했다. 이 전 서장이 듣고 있었던 무전기는 112 자서망, 용산서 행사망 등이다. 112 자서망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 등이 교신하는 무전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112 자서망에 참사 당일 인파가 이태원에 집중돼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판단했다. 오후 9시11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인파가 이태원파출소 건너편 쪽에서 쏟아지는 상황”이라는 무전이 공유됐다. 1분 뒤인 12분에는 112 상황실장이 ”골목길에서 이태원파출소 앞쪽으로 많은 인파가 터져나왔다”며 “교통근무자들을 그쪽으로 추가 배치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기를 듣고 오후 9시57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3분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장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적정한 대응 조치까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서장은 저녁식사 후에 “사람이 깔렸다”는 무전과 비명이 들려왔음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 전 서장이 오후 9시47분께 저녁식사 후부터 관용차에서 112 자서망 무전기를 통해 현장경찰관의 다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19분 112 자서망 무전기에는 “이태원 조금 전 보고자, 근무자 확인해서 일단 현장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나왔다. 1분 뒤인 10시20분에는 비명이 여러 차례 들리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이 10시32분께에도 112상황실장 등에 전화를 걸어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등의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도 112신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송 전 상황실장이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께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진입로에서 인원 통제 등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코드2 112신고 등을 비롯해 여러 신고가 접수됨을 알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112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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