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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산개 짖어서?…프라이팬 무차별 폭행 의사, “정당방위” 말했지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공장 앞에 묶여있던 풍산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을 들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9)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던 중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들고 개에게 휘둘렀다.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고 20차례에 걸쳐 휘두르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에 풍산개 주인은 치료비로 128만원 상당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인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했다.

A 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고, 이 개들에게 위협을 받아 범행을 했으므로 정당방위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적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다"며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일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재에 위배된다"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을 볼 때 범죄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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