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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억 피카소 그림, 4천만원에 팔았지만 무효” 소송 건 까닭
파블로 피카소의 ‘다림질하는 여인’ [구겐하임 미술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페인 출신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명화가 부당거래 의혹에 휘말렸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유대계 독일인 칼 아들러의 유족은 최근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고 피카소의 그림 '다림질하는 여인'을 돌려주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

이 작품은 현 시세로 치면 최대 2억 달러(약 2460억원)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카소의 이 그림이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흘러가게 된 사연은 이렇다.

피카소는 1904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 이후 뮌헨의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를 통해 1916년 유대계 독일인 아들러에게 팔았다. 아들러는 1938년 이 작품을 다시 탄하우저에게 판매했다. 나치 집권 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독일을 탈출하기 전 일부 작품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의 주인이 된 탄하우저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1978년 구겐하임 미술관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기증했다.

아들러의 유족은 1938년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나치 정권 탓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들러가 피카소 작품을 되팔고 받은 금액이 1552달러(현 환산금액 3만2000달러·약 3900만원)였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내세웠다.

피카소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 중 한 명이었는데, 이 거래 자체가 너무 헐값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아들러가 탄하우저에게 이 그림을 되팔기 6년 전 1만4000달러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았던 건도 서류로 확인됐다.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들러와 탄하우저는 가까운 관계였고,1938년에 이뤄진 거래도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70년대에 이 작품 소유권 문제를 놓고 아들러 자제와 접촉했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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