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신청 당일 100만원까지 ‘긴급생계비 대출’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서금원 직접 대출
금리 연 15.9%…올해 1000억원 공급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 최초 50만원으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9% 고정 금리로,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하다.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대출 시 2%포인트,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를 인하해준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캠코 기부금 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중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공급 규모는 대출회수금, 추가 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후 지출 용도, 상환계획 등 차주 상황에 대한 대면상담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제출서류는 최소화한다. 생계비 용도 관련 증빙 없이 확약서를 징구(위반 시 회수 등)하며, 소득·신용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차주 상황에 맞는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할 경우 기존 상품을 우선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고용·복지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상담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을 올해 12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긴급생계비 대출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애초 올해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원까지 2배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나빠진 경제 여건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넓힌다.

아울러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