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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리긴 아깝다” VS “상하면 어쩌나” 소비기한 두고 ‘갑론을박’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도입
식품 수명 20~80%까지 늘어
식품 제조기업 책임소재 커져 ‘부담’
유통기업은 폐기비용 감소에 ‘반색’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금보다 식품의 보관기간이 늘어나지만 식품 변질 위험성도 커지면서 소비자들과 업계 사이에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한 기간인 기존 유통기한 대신 음용·취식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유통기한은 통상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 60~70% 정도 앞선 수준에서 설정한다. 반면 소비 기한은 약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긴 편이다.

식약처가 1일 발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두부의 수명은 17일에서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가공 우유의 경우 16일에서 소비기한 24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과채 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떠먹는 요구르트 등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과자는 45일에서 무려 81일까지 먹을 수 있다.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었다. 다만 즉석조리식품은 5일로 기존 유통기한과 같다.

유통기한은 보수적으로 식품 보관 날짜를 정해 식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용돼 왔다. 그러다 정부는 음식물 폐기량 감소,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해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기한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각 제품마다 보관법이 잘 지켜져야 하지만 간혹 유통기한 내의 제품도 유통과정에서 상하기도 하는 만큼 식품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56) 씨는 “일반 소비자도 그동안 유통기한이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않는다”며 “제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음식이 상하기도 하니 좀 더 안전하게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기한을 도입하자는 소비자 의견도 있다. 주부 최모(49)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팔 때 유통기한이 넘으면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며 “마트 종업원 분들도 ‘아깝다’며 혀를 차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소비기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식품 제조사의 경우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변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품마다 보관법을 소비자들이 잘 지켜줘야하지만 소비자 이해도가 없으면 제품이 변질이 됐는데 소비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보관법 등 소비자 교육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 기업은 폐기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특히 신선식품 취급 품목이 많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을 매우 반기는 입장”이라며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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