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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대치에 법정기한 넘기는 예산안…준예산 편성되면 ‘정부 셧다운’ 우려
중기 4.9조·소상공인 3조 지원 스톱

‘정부 셧다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23년 본예산 처리기한인 2일에도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시장 자금경색이 심해진다. 저소득층과 일용직 계층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준예산 사태에 따른 정부 셧다운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중소기업 돈맥경화’와 ‘취약계층 복지 약화’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계 측면에선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수출부진 상황에서 수출바우처, 물류바우처, 무역보험, 수출상담 등이 멈춘다. 지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및 보증도 중단된다. 중소기업 융자에만 4조9000억원, 소상공인 융자에만 3조원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7조9000억원이 곳간에서 썩는 것이다.

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려워지고 있는 창업벤처 시장에도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심한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새로 과제를 적기에 시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상당부분 멈춘다. 제도변경으로 수혜집단이 기다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보자 생계급여 지원단가를 인상(8만4000원)키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 46%에서 47%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장애인수당 인상(2만원)도 시행할 수 없다. 정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에 규정됐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이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재량지출 집행이 대부분 멈춘다. 다음해 예산안은 639조원인데, 이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297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5조2045억원에 이른다. 25조1000억원에 달하는 SOC 사업도 상당부분 중단된다. 일용직 근로자 취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이어 가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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