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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보증 지원 두고 국회·국토부 충돌…국토부 “청년 보호” VS 국회 “전세사기 부추길라” [부동산360]
국토부, 내년 예산에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 61억 편성
국회 보고서 “보증료 지원, 도덕적 해이 부를 수 있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겠다며 관련 예산을 신설했는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61억원 규모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3만5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서울과 대구,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데, 국토부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610명에게 이미 보험료를 지원 중이다. 부산과 대구 역시 지방비를 투입해 각각 600명과 300명에게 보증료를 지원 중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직접 찾아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겠다”라며 보증료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취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한정된 기금의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경우, 임차인들은 보험료에 대한 자기 부담분이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보증사고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HUG등 보험사 또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거나 기금 재원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HUG의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은 5790억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증사고 금액을 합산하면 2조148억원에 달한다. 이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모두 1조7249억원인데, 정작 이중 구상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한 금액은 7715억원에 불과하다. 1조원 가까이 채권 회수에 실패한 셈이다.

보고서는 “보증료는 청년 1인당 평균적으로 월 5080원 수준으로 개인적으로 부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주거급여 수급자, 쪽방․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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