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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로 매트까는’ 층간소음대책…국회예산처 “법적근거 없고 실효성 의문”[부동산360]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향후 5년동안 국비 1500억원 투입해 사업 추진
“충량충격음 차단 성능 떨어져…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계층이 돈을 빌려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이자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층간소음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신규사업인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1216가구 규모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층간소음 간담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8%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최대 5년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국토부는 매년 300억원씩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소음저감매트를 구입비용을 융자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법’의 주택사업 용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주요 용도는 국민주택·준주택의 건설, 구입·임차 또는 개량,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공공기관 및 기금에 대한 출·융자 등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택에 대한 직접적인 개보수 없이 간단한 시공을 통해 매트를 바닥에 까는 것으로, 주택 관련 법률상의 주택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소음저감매트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뛰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떨어지는 등 소음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예산처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음저감매트 중 내년도 사업에 설치 가능한 고급형 매트(40㎡ 기준 약 300만원) 10종의 경우에도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거의 없거나 저감량이 6dB에 불과했다”며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소음저감매트는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했다.

이 밖에 저소득층에게는 대출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매트의 유해물질 검출 사실이나 안전기준을 사전에 알리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예산처는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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