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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2심도 10년형 구형
검찰, 징역 10년 구형…"피해회복 안돼"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5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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