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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시장환경 달라져…금투세 2년 유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이후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혼자 10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우선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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