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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선거 여론조사기관 5년만에 50% 급증…우후죽순 난입"
선거여론조사기관, 2017년 60개 → 올해 91개로 '50% 이상' 급증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조사기관 위반행위 55건…"대책 마련해야"
만희, “선거여론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문턱이 너무 낮아 전문성이 부족한 여론조사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7년(60개) 이래 5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91개 기관 중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51개소인는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ㄷ.

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등)’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000만원 이상)’ 등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며 "전문가들은 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데, 이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등록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인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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