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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억 부담금 한강맨션, 감면액 8500만원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 미흡 논란
감면받아도 6억8500만원 부담
조합원들 “감면폭 기대 미흡” 반발
1주택·장기보유 따라 차별 부과에
조합원·주민 갈등·위화감도 증폭
전재연 “50% 징벌적 과세 낮춰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박해묵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한강맨션의 부담금 감소액이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맨션 조합원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조합원 사이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이 차별적으로 부과되자 조합원 상호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합리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강맨션 조합 내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구 평균 7억7000만원의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하는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최대 8500만원 정도를 감액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주어지는 최대 50%의 장기 보유 최대 감면을 적용 받더라도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재건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소유주 중에는 1주택 장기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6억원 이상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강하다.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8명 중 510명이 수립에 찬성해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강하자 전국재건축조합연대(전재연)를 통한 재초환 폐지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7억원이 넘는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받은 한 한강맨션 주민은 “가족 문제로 지방에 보유 중인 아파트 탓에 부담금을 6억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자세한 기준이 아직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입장”이라며 “준공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는 감면 조건이다. 이대로라면 재건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비단 한강맨션 뿐 아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노후 단지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가구 평균 5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보받은 서울 성동구 장미아파트 역시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제외하면 감면된 부담금이 4억15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1주택 여부,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간 부담금 차이다.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2억원을 내는 조합원과 4억원을 내는 조합원이 공존하게 된다. 한 조합원은 “같은 단지 안에 이 정도로 세금이 차이 나면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형편상 1주택 장기보유가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체 계산에 따라 가구 평균 6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5억원을 내야 하는 주민들과 2억원만 내면 되는 조합원 사이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사업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재초환 자체가 없어져아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장 전재연은 재초환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일에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늦추는 안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적용, 부과율 인하 등의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당장 50%에 달하는 부과율이 바뀌지 않았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낮춰야 이번 개편안이 주택 공급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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