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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가처분’ 추가 준비서면 제출…법원·윤리위 결론 시점 ‘주목’
李측 “연휴에 4건 제출…윤리위·전대 내용 포함”
法, ‘6일 이후’ 가처분 결정 예고…6일 윤리위
윤리위 전 가처분 인용될 시 중징계 부담 커져
윤리위 제명 후 가처분 인용돼도 의결 기구 부재
李측, 가처분 기각 시 항고·본안 소송 이어갈 계획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지난달 28일 가처분 심문 이후에도 법원에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결정을 ‘6일(목) 이후’에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6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결론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윤리위 징계를 비롯한 당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5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개천절 연휴 기간 중 법원에 추가 준비서면 4건을 제출했다”며 “준비서면을 통해 6일 예정된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관측이 나오는 것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도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은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무 정지한 건 이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았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정에 대해 이번에도 인용된다면 앞으로는 무차별 가처분 신청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사법의 잣대로 정당에 대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정당 사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가처분 인용 여부와 함께 결론이 나는 시점 또한 윤리위 징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윤리위 징계 결정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론이 나면 윤리위 입장에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기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론을 내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복귀 권리를 다시 한번 인정해주는 셈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복귀로를 차단하는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윤리위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내 지도체제, 제명 처분을 둘러싼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인용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해산되면 윤리위 징계를 의결할 지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제명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예고한 상태다. 3~5차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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