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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데 56평 오션뷰 아파트… “문체부 해외 주재원, 수당 과도”
지원 상한 높아 너도나도 고급아파트… 면적·침실수 규정 위반 빈번
김승수 의원 “국민 눈높이 맞는 해외파견직원 주거지원 이뤄져야”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주택 수당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문체부 산하 8곳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파견 직원 주거비 현황에 따르면 직원들 중 일부가 5성급호텔 또는 수영장이 딸린 고급아파트 등에 월세 최대 643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직원은 아랍에미리트(UAE)의 56평 오션뷰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월 485만원, 31개월간 1억5000여 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다른 한 직원은 베트남의 수영장이 딸린 62평짜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398만원을 지원받았다.

세종학당재단의 두 직원은 베트남 5성호텔에 거주하며 각각 월 426만원 씩 지원 받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마케터는 러시아의 67평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월 567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해외파견직원에 대한 월평균 주거비 지원액은 세종학당재단이 42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408만원, 한국관광공사 377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91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264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 237만원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주거지원비 상한선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재외공무원 지원 상한선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지역(베트남 하노이)이더라도 상한선이 2465달러(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3600달러(한국콘텐츠진흥원)까지 편차가 컸다.

또 외교부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은 1인 1개, 2~3인 2개, 4인이상 3개이며, 면적은 40평(132㎡, 1등 서기관 기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인 거주자가 50평대, 침실 3실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3인 가족이 60평대, 침실 4실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임에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급호텔이나 주택 주거비로 월 400~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파견직원 주거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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