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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내년 공시의무 대기업 총수 친족 1만명→5천명…5대그룹 1009명→361명
76대 그룹 총수 친족 범위
1만26명→5059명 ‘반토막’
사실혼 배우자 추가 단 1명
‘친생자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
“규제 사각지대 여전”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내부 거래 현황과 보유 주식 등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친족의 규모가 1만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절반가량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체감 효과는 상위 5대 그룹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여 ‘초대기업 핀셋’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야당에서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단 1명만이 추가될 전망이라 야당에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별 동일인관련자인 친족 범위 변동 예측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만26명이던 총수 친족 규모는 내년 5059명으로 줄어들어, 절반가량이 공시 의무를 벗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는 친족 범위 축소를 반영해 집계한 수치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위는 이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친족 범위가 줄어들면 개인이 지던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동시에 지분관계에 따라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계열사 규제에서도 일부 제외될 수 있어 이에 재계 관심이 집중돼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면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대상자가 34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친족 축소 효과는 최상위 기업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상위 3대 그룹 총수의 친족 수는 현행 617명에서 개정안 적용 시 210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대폭 축소된다. LG·롯데를 포함한 5대 그룹으로 넓히면 1009명에서 361명으로, 현행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절반가량이었던 감소폭을 뛰어넘는 수치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에는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김모 씨 1인이 신규 포함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와 국내 타법(상법·국세기본법·금융사지배구조법)과 보조를 맞춰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지만 대상이 단 1명에 그치면서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심이 쏠렸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는 그룹의 T&C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이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타법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민법상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한정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 여부에 대한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익편취)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분 취득을 통한 동일인 지배력 보조 및 사익편취 등이 사실혼 배우자보다는 그 친생자를 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친족 범위 축소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사익편취 방지 수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친생자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익편취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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