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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직장인 소득세 연평균 9% 늘 때 법인세 4.7%↑
고용진 의원, 기재부 국감자료 분석
“임금상승률, 소득세 증가율의 절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08년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기업들에 비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으로 2008년 15조6000억원에 비해 203% 증가했다. 연평균 9%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58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이후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과세표준을 조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세가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임금 인상 속도는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2008년 715조원에서 2021년 1281조원으로 79.3%(연평균 3.3%) 증가했고,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은 같은 기간 442조원에서 846조원으로 91%(연평균 3.7%) 늘어났다. 어느 것과 비교해도 소득세가 늘어난 소득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법인세는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0조4000억원으로 79.6%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7%다.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287조5000억원에서 525조8000억원으로 82.9% 증가했다. 기업 소득과 법인세가 같은 비율로 늘어난 셈이다. 소득보다 세부담 증가폭이 더 큰 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2021년 20.5%로 2.9%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3.7%로 4.4%포인트나 증가했다.

고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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