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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밤길 미행’ 유튜버 정체는?…경찰, 잠정조치 1·2·3호
퇴근길 미행한 유튜버 출석 요구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A씨로 특정
소속 매체 "취재 기자를 스토커 취급"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퇴근길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이후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출입기록 등으로 토대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인 유튜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유튜브 기반 언론사 열린공감TV 이사회 멤버들이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다. 열린공감TV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탐사보도 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가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3호)를 내리고 한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취재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의 동선 파악은 사실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과정인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스토킹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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