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1조원 투입해 올해 쌀 총 90만t 매입…공공비축제 도입이래 최대치
“격리 의무화 땐 수급 조절 기능 약화에 재정 소요액 증가”
국회에서 과잉 생산 쌀의 수매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경우 쌀 과잉생산이 확대되고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사진은 쌀 매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남아도는 쌀 90만톤(t)을 사들인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시행된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중 최대치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평균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고 재정 소요액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적극적인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수매 정책을 펴기로 함에 따라 총량으로 거의 100만t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지금껏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은 8.3∼18.1%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 여부도 추가로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물벼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를 지칭한다.

또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에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태풍,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벼의 경우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11∼12월 국산과 수입쌀 혼합, 생산연도가 다른 쌀 혼합 등을 단속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내달 15일 올해 쌀 생산량을 확정하면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득’보단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농경연 연구 결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6만8000t에 달하며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에 따른 예상 초과 생산량(20만1000t)의 2.3배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농경연은 법 개정에 앞서 쌀 수급 전망과 재정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