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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당헌 80조 유지 철회하라…민주, 도덕적 완벽주의 빠져"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두고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비대위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 합리적인 것처럼 이유를 밝혔지만, 순진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 이라며 "수년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보여온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며 "비대위 결정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포장하는 게 민주당다움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 구하기'였다.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 공화국에선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고, 이에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당헌 유지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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