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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유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권 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야당 시절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헌 개정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당원들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기존 조항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의결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이다.

신 대변인은 “억울하게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지, 당무위로 할지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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