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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방탄용 논란’ 당헌 개정 현실화에…민주 3선 이상 긴급 간담회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안 전준위 의결에
민주 3선 이상 중진들 국회서 비공개 긴급 간담회
도종환·전해철·이원욱·한정애·민홍철·남인순 등 참석
이원욱 “의견 모아 입장 정해서 비대위에 전달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직무 정지' 당헌(제 80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아니냐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날 해당 당헌을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선 이상 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을 정할 거고 명확히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내든지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3선 이상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다음 날 비대위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3선 이상 모임은 도종환 의원이 회장이라 도 의원 명의로 모은 것이고 (간사인) 저는 연락을 돌린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되는 것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중인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도종환·민홍철·한정애·남인순 의원 등 중진들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제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기존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서는 이같은 당헌 개정 움직임을 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보호하려는 '방탄용' 당헌 개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으며 선풍기로 땀을 말리고 있다. [연합]
badhoney@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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