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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역 모텔촌…아파트로 바뀐다 [부동산360]
건축물 권장용도에 ‘주거’ 신규 포함
공람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 299가구·오피스텔 18실 계획
10월 일몰예정이던 ‘한시적 완화조치’ 3년 재연장
신촌 1·2·3·4 도시정비 사업장 “모텔촌(村)에서 벗어나자”
마포구 신촌지역 4-10구역 모습.[네이버 갈무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인 마포구 신촌지역 4-10구역(경의중앙선 서강대역 2번출구 앞)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제안으로 공동주택 299가구가 새롭게 계획됐다. 당초 계획에선 건축물용도로 판매, 업무, 관광숙박,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주거시설만 허용되고, 아파트는 불가했다.

9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주민 제안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이뤄진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4-10구역은 건축물 권장용도 ‘주거’ 용도를 새롭게 추가해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내달 5일 공람기간이 끝나면 구는 서울시에 입안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일반분양 249가구에서 ▷40㎡(전용) 이하 12가구 ▷50㎡초과~ 60㎡이하 237가구, 공공주택 50가구에서 ▷40㎡ 11가구 ▷50㎡초과~ 60㎡이하 39가구로 계획됐다. 여기에 ▷40㎡초과~60㎡이하 오피스텔 18실까지 더하면 총 317가구에 이른다.

이같은 제안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주거 용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한시적 완화조치’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거지역 재개발과 달리 상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이 높다. 다만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를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당초 완화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 연장된 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다.

4-10구역을 제외하고도 신촌지역 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여러곳에서 이 지침에 따라 주거용도를 추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는 ‘모텔촌’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등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은데, 재개발 후에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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