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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말 이상한 나라” ‘용돈벌이’ 무더기 퇴출에 아우성
P2E 및 NFT 요소가 있는 모바일게임 32종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 받았다. [123RF]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돈 버는 게임 32개 한꺼번에 한국에서 쫓겨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인기 게임 ‘리그 오브 킹덤즈(League of Kingdoms)’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요소가 있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P2E 및 NFT(대체불가토큰) 요소가 있는 모바일게임 32종을 적발하고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 12종을 비롯해 구글플레이 게임 25종, 애플 앱스토어 19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은 ‘리그 오브 킹덤즈’. [NPLUS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이 중 ‘리그 오브 킹덤즈’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NPLUS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으로 양대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시됐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에서만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우리나라에선 올 1월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게임 채널에서 ‘리그 오브 킹덤즈’에 주목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게임 내 토지는 모두 NFT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며 땅 소유자는 해당 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LOKA라는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리그 오브 킹덤즈’를 비롯해 이번에 퇴출 위기에 내몰린 게임들은 이용자에게 특정 코인을 지급하거나 획득한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화해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부터 유튜브에는 ‘리그 오브 킹덤즈’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쏟아졌다. [유튜브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우려해 이처럼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내 재화를 환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기에 근거해 P2E 게임에 대해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에선 P2E 게임이 불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이 “왜 우리나라는 외국과 반대로 가느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추후 해당 게임 개발사들의 소명을 듣고 등급분류 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극적인 부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국내 게임 개발사가 출시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고, 결국 국내에서 퇴출됐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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