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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운전기사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보수교육, 노사 모두의 법령상 의무”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진 것”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버스회사가 아닌 교통연수원에서 운전기사들에게 교통안전수칙 등을 가르치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라며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해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B 여객운송사 소속 버스 기사인 A씨 등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남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회당 4시간씩 받아왔다. 하지만 B사는 이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시급과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버스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사가 A씨 등에게 726만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버스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보수교육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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