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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패스트트랙?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달렸다 [정치쫌!]
차금법 소관 상임위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샅바싸움
'차금법 반대' 국힘이 맡으면 입법동력 떨어질 우려
민주,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적극 대응방안도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발의 1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며 힘겨운 한 발을 내딛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국회 갈등에 입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장 성향상, 입법에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돌파할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민주당이 받을지도 관심사다.

국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종료된다. 현재 국회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 몫으로 할 것인지 야당 몫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흔히 '상임위의 상임위'로 불린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능이 있어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만큼,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앞서 국회는 21대 국회 출범 후 원구성 협상 결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고, 후반기에 국민의힘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합의안을 깬 전력을 빌미삼았다.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는 합의 역시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점 재협상을 주장해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후반기 원구성은 최근까지 2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 국회의장단 선출과 맞물리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제 갓 국회 내에서 첫발을 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덩달아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시만 10만 명이 서명해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이미 1년 전이고,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기간이 40일이 넘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여야가 법 제정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후반기 법사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위 차원의 공청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연 것은 국회차원의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하고 돌입한 것"이라고 이를 진화했다.

이어 "다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 장기 공백 상태가 되거나 법사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맡게됐을 때, 법안심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사회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원구성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결과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패스트트랙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결심한다면 당론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이라며 "향후 심사절차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는 법사위가 주최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차원에서 열렸다. 공청회 진술인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3명으로만 구성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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