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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끝났다더니…” 택배노조 ‘태업 논란’에 시민들 ‘부글’[촉!]
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대리점 고소
“노조활동 방해…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대리점 측 “일부 태업 때문에 정상화 늦어져”
중간에 낀 시민들은 “두달째 택배 묶여” 불만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65일간 이어진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대리점의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한 ‘태업’ 갈등으로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12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전날 오후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진행한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부당해고) 통보 조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는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집하 중단 조치를 단행해 실질적인 직장 폐쇄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파업을 종료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집하 제한을 해제해 지난 7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을 압박해 ▷계약해지 진행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명 요구 ▷쟁의행위 중단 등 노동3권 포기 표명 등을 복귀 전제로 요구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미진하다는 것이 택배노조 측의 입장이다. 실제 택배노조 조합원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은 절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에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부 대리점의 몽니로 인해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지속하면서 서비스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복귀해서도 태업을 계속 진행하는 곳이 많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대리점들에 표준계약서 작성이 당장 어려우면 (송장)출력 제한을 우선 해제하면서 빨리 복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특히 파업과 태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택배 배송이 늦어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택배노조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36) 씨는 “1월에 받기로 한 물건이 두 달째 묶여 있다”며 “구매 직후였으면 취소라도 됐을 텐데, 파업에 태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위례 지역에 사는 윤모(37) 씨도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전부 취소를 당했다”며 “판매자에 문의했더니 다음달 이후에나 주문 가능할 것 같다고 해 답답하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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