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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한 줄 공약…‘1000만 개미’ 겨냥
앞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도 공약
[윤석열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 메시지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등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는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현재 (주식양도세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매기는데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주식에 대해 양도세 물리려다 동학개미 저항에 미뤄졌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보유주식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 매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 연준) 회의 때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증가세 등으로 긴축을 강하게 예상하는 가운데 나스닥이 곤두박질쳤다”며 “젊은 세대, 50대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형성을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 못 한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를 물려서 외국시장 나갈때 피해는 한국 증시 추락 가속화되고 개미가 덤터기를 쓰기에, 개미 투자자 보호 위해 대주주 지분율 등 양도세 전면 폐지 입장”이라며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한국증시 정보 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밖에도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공약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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