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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 ‘코인 5000만원 비과세’ 공약 수용…손실분 5년치 공제 도입”
51번째 소확행 공약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 발표보다 시행력…법률안 즉각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인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5000만원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전했다.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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