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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대론 90년생 연금 재앙”, 李·尹 전략적 침묵 언제까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 수령 자격을 얻었을 때 한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50년 뒤 지금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진즉 나온 마당이니 이번 한국경제연구원의 추론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연금받을 사람은 확확 늘어나니 연금 적립금이 바닥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예측에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대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 대신 지난해에만 국가부채가 100조원 넘게 늘어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처럼 나라가 빚을 내야 한다. 이렇게 쌓이는 빚도 미래 세대 부담인데, 30여년 후 90년대생은 연금 지속성을 위해 소득의 30% 이상 내야 할지 모른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개인 부담은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우리가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이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 도출로 후배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

독일은 ‘연금법 개혁 2001’을 통해 보험료율이 2030년까지 22%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2004년 당시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 정부는 연금의 탈정치화를 위해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 일본도 2004년 자동 조정 장치와 보험료율 상한제(18.3%)를 도입해 연금의 탈정치화에 성공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 5년마다 연금 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섰다. ‘더 내고 덜 받는’ 또는 ‘더 내고 더 받는’ 등 어떤 방식도 제안하지 못한채 발을 빼고 말았다.

연금개혁을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한다. 너무 육중해 들어 올리기 힘든 코끼리처럼 지난(至難)해서다. 자칫 잘못하면 코끼리 발에 밟히기 십상이다. ‘고갈’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여야 양강 대선후보가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윤석열 후보는 임기 중 마스터플랜을 말할 뿐이다. 그러면서 청년수당, 병사 200만원 월급, 청년장관 등 사탕발림성 공약을 쏟아낸다. 인기영합엔 잽싸고 국민 설득엔 무능한 대통령이 나올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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