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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인사특혜…은수미 시장 재판에
검찰, 직권남용·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 대가로 수사정보 받아
특정 인사 성남시 6급 인사 조치도
은수미 “이미 기소 결정나 재판 준비” 혐의 부인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주거나, 인서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은 시장은 또다시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지만, 임기가 내년까지여서 재판 결과는 무관하게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30일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정보 유출 대가로 관급 공사 영향력 행사…인사청탁도 들어줘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대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실제 이 업체와 계약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맡게 해달라고 요구해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에게는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2018년 10월~ 2019년 12월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수미 혐의 부인… 재판 결과 무관하게 임기 채울 듯

은 시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 시장은 당시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화해 수사와 재판을 대비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차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네 차례의 재판 끝에 지난해 10월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도 단시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은 시장은 그대로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은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말까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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