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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으로 공공서비스 인증 간편하게”…카카오, 전자인증사업자 최종 통과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정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2800만 가입자 인증범위 확장
카카오톡 이용자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카카오 인증서의 모습. [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28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 활용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강점은 쉬운 발급 과정과 간편한 사용성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작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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