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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인데…백신패스 준비 안 된 대학가[촉!]
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 백신패스 도입안해
숭실대·인하대 교내 백신패스 도입…
다중이용시설 진입 시 접종 완료증·PCR 음성 확인서 필수
대학 백신패스 두고 전문가들 의견 분분
“불평등 소지”, “학과별 특성 고려해 차등 적용”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학내 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백신패스에 대한 불평등 논란과 함께 방역 공백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고려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에겐 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방침을 두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인하대·숭실대는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이달부터 대학 내 실외 체육시설과 컴퓨터 실습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제를 도입,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에게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 기존 모바일 학생증에 백신 접종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도서관 열람실에선 아직 백신패스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그룹 스터디 공간에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대여 도서 권수도 차등을 두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내년 1학기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캠퍼스 이용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그러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으로 백신 접종율이 90%까지 올라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준비 단계 차원으로 백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학생들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숭실대는 지난달 6일부터 대면 수업 참여 등 학내 대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교수와 학생은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강의별로 교수와 학생들의 합의 아래 비대면 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학생들에게 여름방학부터 백신패스 도입 계획을 공지했다”며 “최근 들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지는 등 진전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들 사이에선 대학가 백신패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백신패스 도입에 불평등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거나 학과 특성상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별하게 감염 위험 있는 게 아니면 백신패스 하는 건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불평등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며 “가령 성악 등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백신패스를 도입할 수 있지만 학교 전체 차원에서 백신 패스 적용은 반대한다. 경우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학과 교수는 “백신패스를 캠퍼스에 도입하면서도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겐 예외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건강함에도 본인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서 접종을 완료하는 사람들에겐 도서관 등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학별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했다. 접종을 증명하고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한 백신 접종자에게 기숙사 입소, 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으로, 다만 수업 참여 여부에는 적용하지 않아 백신 미접종자가 수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없게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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