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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7일’ 낙엽 쓸다 쓰러진 환경미화원…법원 “업무상 재해”[촉!]
주말에도 오전 근무, 휴무일 없이 일해
대동맥 박리 진단 받았지만 요양급여 불승인
법원,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가을철 쌓이는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 쓰러진 환경미화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환경미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부담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40대 초반인 A씨는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19년 10월 29일 낙엽을 청소하다 목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고, 평소 앓던 고혈압이 대동맥이 파열되는 질환인 대동맥박리로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10월에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8시간 근무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해야 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었던 탓에 A씨는 하루 2번씩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많게는 3시간 가까이 걸렸다.

질병에 걸린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주 45시간 업무시간을 사유로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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