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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중재산, 며느리에 주면 사위에도 줘야”[촉!]
종친회 토지보상금 분배 때 아들·며느리·딸만 포함
법원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 2배 받게 돼”
종친회 “시제 때 고생한 며느리들 공로금” 주장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종중이 아들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했다면 딸들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8부(부장 권혁중)는 오모 씨 등 딸 4명이 오씨 종친회를 상대로 낸 분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은 분배금을 지급할 때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 포함하고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했다”며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 종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2배의 분배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종중의 이같은 분배 방식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씨 종친회는 2019년 수원시 영통구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며 보상금 368억원을 받았다. 종친회는 아들과 며느리, 딸들에게 각 5000여만원씩을 분배했다. 그러자 딸과 사위들은 결과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액수를 2배로 받아가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종친회는 시제를 지낼 때 고생해온 며느리들에게 주는 공로금 또는 동기부여 차원이라며 “성별에 따른 차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종중 내부의 결의는 그 구성원인 종원에게만 효력이 있다”며 사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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