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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불송치’ 곽상도, 재수사받나[촉!]
“국회의원 면책 사유로 불송치 내려”
사세행, 불송치 이의신청서 접수
검찰 결정에 따라 재수사 여부 결정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시민단체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영등포경찰서에 ‘곽상도 의원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불송치’로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한 차례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등 가족에 대해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리한 허위 폭로를 일삼아 왔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의 사유로 어처구니 없는 각하처분(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며 이의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이 의혹이 허위사실공표라며 2월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곽 의원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5월 대검으로 이첩됐다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이 사세행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22일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수사기록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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