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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청구 안 된 남욱, 기각된 김만배…검찰, 동시 소환
체포됐다 풀려난 남욱, 13시간 만에 중앙지검 출석
‘그분’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 아니라 알고 있었다 언급
구속영장 기각 후 6일 만에 김만배씨도 검찰 출석
박영수 인척에 흘러간 100억 “정상적인 것” 강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입국 후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풀려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석방된지 약 13시간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입국 직후 장발이던 남씨는 이날 출석 전 머리를 손질한 듯 장발보다 짧은 머리로 모습을 보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했던 말에서 바뀐 게 있는 것 같다고 취재진이 묻자 남씨는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것”이라며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원래 이 지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전날 조사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에서 실제로는 두 사람한테만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 관련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전 중 성남시의회에 간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라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했다. 또 ‘700억 약정설’을 들었는지’, ‘구속영장 따로 청구 안했는데 어떤 부분 소명됐는지’ 등 다른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남씨보다 30분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6일 만에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셈이다.

김씨는 ‘남욱 씨가 50억원을 2명한테 전달됐다고 말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질문에는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하고 들어갔다.

이날 검찰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다는 점에서 대질 조사 가능성도 관측된다. 표면적으로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가진 동업자지만, 먼저 이 사업에 뛰어든 남씨가 2015년 기소되면서 이후 사업 주도권은 김씨가 쥐게 됐고 둘 사이는 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와 김씨는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에 녹취록 등 핵심자료를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 사건 ‘핵심 4인방’으로 꼽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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