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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사회상규상 청탁금지법 예외 있어”… 이재명 ‘변론비 논란’ 돌파구?
이재명, 변론비 의혹 돌파구?
전현희 “김영란법 예외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회상규상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인이나 아주 가까운 인사들의 경우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될지가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들로부터 변론을 받았으며 변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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