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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맹인안마사도 근로자”[촉!]
맹인 안마사 B씨 운동하러 옥상 갔다 실족사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업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주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맹인안마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정재오)는 안마업소 운영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 B씨가)일하면서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B씨는 A씨가 정한 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지급받는 보수는 오로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B씨는 충남 논산에 있는 A씨의 안마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했다. B씨에 대한 기본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는 시술한 손님 숫자에 2만3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일 오전 7시쯤 현금으로 받아갔다. B씨의 당시 소득신고 내역은 없었다.

B씨는 2017년 5월 경 운동을 하러 나간다며 안마업소 옥상에 올라갔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실족사로 추정됐다. B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8200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이 인정받았지만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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