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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이재명, 응분 조치하겠다…5000억 가져간 것 사실이냐"
李, 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郭 "전 근거 제시…무고죄에 해당할 것"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자신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일에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에게 묻는다"고 운을 뗀 후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인 5000억원을 가져간 일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9월 17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이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의 주장으로 명예도 훼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장에 썼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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