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 20개월…민사소송 10년來 최다·이륜차 사고 하루 58건
작년 전체소송의 72.3% 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배달음식 등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국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사륜오토바이 포함) 사고가 2만12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8.2건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연합]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개월이 지났다. 무려 2년 가까운 기간이다. 해당 기간 감염 확산을 위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이륜차(오토바이)를 활용한 음식 배달이 늘어난 대신 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륜차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667만9233건 중 민사사건은 72.3%인 482만96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보다 7만965건(1.49%) 늘어난 수치로, 2011년 이래 최다 수치다.

경매 등 집행사건 역시, 2019년에 비해 15.3%가 증가한 127만99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건수는 지난해 총 111만37건으로, 이 역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는 독촉사건의 경우, 201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독촉사건(전자독촉 포함)은 1심 민사사건의 28.9%인 135만9168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선 9만8800건이 감소한 수치다. 독촉절차를 이용할 경우,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서면 제출만으로 소액심판절차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선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IMF 때도 소송이 크게 늘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니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지난해 전국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사륜오토바이 포함) 사고는 2만125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8.2건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만8241건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3년 전에 비해 16.5% 증가한 수치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564명 ▷2018년 537명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 등 매년 5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17년 2만2082명 ▷2018년 2만1621명 ▷2019년 2만6514명 ▷2020년 2만7348명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량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강승연 기자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