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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들과 함께 1인 릴레이 시위 진행해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021년 9월 27일부터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지금 대법원에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2019도14363 피고인 이XX)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벌써 2년째 판결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뒤로 ‘범법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이중 삼중의 범죄에 노출되며 불안한 생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문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는 사실상 무관한 자기표현이나 의료계에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 의사들 개개인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지 않으며 문신을 가르치는 의대도 없다.

문신이 대중화되며 ‘법이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차례 문신사 양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는 의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곧 합법적인 직업이 될 거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가르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현재 사회에 만연한 문신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한 결과이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나마 (사)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 소속 정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침습행위에 대한 보건과 위생교육(문신사 전문 보건/위생교육)이 있을 뿐 ‘국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전혀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신사들의 자격과 업소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당연한 일을 대한민국에서는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문신은 ‘치료나 진료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럼 남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일 텐데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법원의 ‘의료행위’라는 오래전 판례에 가로막혀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문신과 관련하여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국민들은 ‘기본적인 위생기준과 시설 및 자격관리 규정’ 조차 없는 문신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전문 의사에게 안전하게 문신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대한문신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의대에서 문신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문신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심지어 의사들 스스로도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문신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건위생상 위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신을 하는 의료기관은 극히 일부이며 이 또한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고 문신사를 고용해 대리시술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것도 불법이다. 

반영구화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가정의 엄마이며 우리의 소중한 딸이다. 사회적으로도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문신사가 되었으나 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에의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엄마가 한순간에 자식들 앞에서 범죄자가 되는 비참한 나라에 살고 있다.

임보란 이사장은 “오랜 세월 문화로 자리 잡아온 문신, 대법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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