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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심의’ 놓고 시-시의회 갈등, 언제까지
성희롱심의위 명단 공개 안한 市
시의회는 ‘편파면접’논란에도 남탓만
시정·의정 투명성 ‘아전인수’ 공방
도계위 등 ‘조건부 공개’는 새 변화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정 결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심사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항변이 ‘아전인수’라는 싸늘한 시선을 받으면서, 서울시정·의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사장 면접을 담당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면접 점수와 절차 등을 비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였던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에게 시의회 추천 위원 3명이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탈락 시킨 비화가 공개되면서다. 당시 면접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공개됐다’며 서울시에 화살을 돌렸다.

해당 논란 이후 면접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공개는 요원하다. 이달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게시판에는 SH공사 사장 면접이 공정했는지 낱낱이 조사해 공개해 달라는 시민제안이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앞서 시의회가 관련 사항이 공개된 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위원 명단 공개에는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권고를 받았다. 위원 명단 공개 기준이 타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영입해 남성 4명·여성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원명단 공개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명백하거나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비공개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지난 6월 8일 서울시청 내 성폭력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출범시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만큼, 적절한 위원으로 구성했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 안팎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논란에 심사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선 비공개 원칙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와 서울시의 항변은 점차 궁색해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소지나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남발하는 모습에 시 안팎에선 싸늘도 시선도 이어진다. 한 서울시 실무자는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히 공정한 걸 누가 모르겠냐”며 “덮어놓고 지나가면 문제되지 않을 일도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 정보 공개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 등 분야에서 일부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표 사례다. 해당 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돼 왔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건부 공개가 가능해졌다.

이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계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에 ‘도계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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