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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억대 과징금 불복 나선 구글…대형 로펌 수임 경쟁[촉!]
6대 로펌 가운데 4곳 물밑 경쟁 시작
김앤장 포함 ‘멀티 로펌’ 쓸 수도
공정위도 대형로펌 ‘지원사격’ 가능성 높아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74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기로 하면서 국내 대형로펌들도 치열한 수임경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6대 로펌 중 4곳이 구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겠다는 수임제안서를 작성하고 사건 수임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 처분 단계에서 구글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무난하게 행정소송도 이어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세종, 화우, 율촌 등 대형 로펌 다수가 원고 측 대리를 맡았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김앤장을 앞세우고 다른 로펌이 지원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임제안서를 받는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 로펌이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수임제안서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김앤장 ‘원펌전략’을 갈지 두번째, 세번째 로펌을 끼고 ‘멀티로펌’ 전략으로 갈 지는 최근 로펌들의 큰 관심사”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의결서는 처분 뒤 1~2개월 뒤에 발송된다. 구글이 의결서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의결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하니 그때 가서 대응 전략을 구성하다보면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더 선임을 서두를 수 있다. 제안서를 좀 서둘러 낼 예정”이라고 했다.

소송 상대방인 공정위에도 대형로펌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이번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서 보조참가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을 대리해 대형로펌이 참여할 수 있다. 퀄컴 소송 때도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등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사유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업체를 제재한 사례 중 퀄컴 이후 최대 규모다. 구글은 같은날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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