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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원은 합법적… 성과급·위로금 포함"
"대장동 개발 성과급 한꺼번에 지급"

[사진=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 씨에게 지급한 50억원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밝혔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으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비춰 지나치게 많은 퇴직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대유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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